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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2 2016가단203356
건물등철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D에 있는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24동 3102호를 분양받아 2017. 4. 1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들은 2015년경 이 사건 아파트 124동 옥상에 청구취지 기재 개방형안테나, 분전반, 내장형안테나 등 이동통신 중계기(이하 ‘이 사건 이동통신 중계기’라 한다)를 각 설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구분소유자들의 동의 또는 관리단 집회의 결의 없이 무단으로 공용부분인 이 사건 아파트 124동 옥상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였으므로, 구분소유자들 중 1인인 원고는 공용부분에 대한 보존행위로 지분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써 피고들에게 이 사건 이동통신 중계기의 철거를 구한다.

나.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이 사건 아파트 124동 옥상에 관하여 적법한 점유권원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전제로 이 사건 청구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가 제5호증, 을나 제5호증, 을다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C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는 2016. 11. 16., 피고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는 2016. 11. 18., 피고 주식회사 케이티는 2016. 8. 25. 각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124동 옥상에 관한 관리주체가 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2015. 12. 9. 기준으로 전체 분양세대 3,550세대의 과반수를 넘는 1,783세대가 입주하였던 상태에서 2016. 3. 21. 적법하게 구성되었다)와 사이에, 이 사건 이동통신 중계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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