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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2.13 2013가단3573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주시 완산구 D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제101호는 원래 유한회사 E의 소유이었는데, 유한회사 E은 2004. 9. 12. F에게 이 사건 주택 제101호를 매도하였고, 2004. 10. 11.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으며, F은 2005. 11. 16. 원고에게 2005. 11.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나. 피고들은 통신 3사(LG, KT, SKT)와 중계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통신 3사는 이 사건 주택 옥상에 중계기를 설치하여 그 차임을 지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택의 옥상은 이 사건 주택 각 소유자의 공유하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주택 옥상에 주식회사 케이티가 중계기를 설치하고 그 차임을 피고들에게만 지급하였던바, 피고들이 원고 지분부분의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부당이득으로 그 반환을 구한다.

나. 판단 을 제2호증(을 제1호증과 동일)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유한회사 E은 2004. 9. 12. 이 사건 주택 제101호와 제201호를 F에게 매도하면서 “옥탑 및 물탱크 공유면적은 제외한다”고 약정하여 매도하였고, 원고는 F의 이 사건 주택 제101호를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옥상에 관한 공유 소유권지분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주택의 옥상에 관한 공유 소유권지분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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