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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8 2020나51778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용인시 기흥구 C 외 1필지 지상에 있는 지하 2층, 지상 4층(옥탑 2층)의 상가건물인 B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제지하1층, D호(철근 콘크리트조 147.61㎡)에 관하여 2008. 7. 22.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중 1인이다

(대지권 비율은 748분의 74.78임). 다.

이 사건 건물의 옥상에는 이동통신 회사(E, F, G)가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하고, 피고에게 매년 일정액의 임대료를 각 지급하고 있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08.부터 2018.까지 이 사건 건물의 옥상에 설치된 이동통신 중계기 임대료로 최소 9,275만 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있다. 2) 위 임대료 수입은 모든 구분소유자들이 그 지분의 비율만큼 수익을 나누어 받을 권리가 있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입금액 합계 중 원고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9,272,5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관리단 총회에서 이동통신 중계기 임대료를 건물의 공용비용으로 사용하기로 의결하고, 위 임대료를 이 사건 건물의 유지보수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다.

3. 판단

가. 관련 규정 1) 집합건물의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집합건물법 제17조). 2) 공용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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