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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0.11 2013고단5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11.경 청주시 흥덕구 D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에게 ‘급하게 돈을 써야 하니 1,000만원만 빌려주면 이자 100만원을 더하여 곧바로 갚아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려고 하였고, 당시 사설경마에 빠져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000만원을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합계 2,700만원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12. 15.경 청주시 흥덕구 G건물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하면서 ‘곧 월급 2,700만원 정도가 나오니, 1,500만원을 빌려주면 월급을 받아서 바로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차용금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린 돈을 변제하려고 하였고, 당시 사설경마에 빠져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1,500만원을 차용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00만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7. 1.경 청주시 흥덕구 I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I아파트 108동 2501호의 물권이 좋으니, 위 아파트에 대한 계약금 2,840만원을 절반씩 내어 위 아파트에 투자하자’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1,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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