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6. 2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6.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1. 7. 5.경 당진시 D에 있는 E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친하게 지내는 현대제철 차장이 취직을 시켜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3,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한다, 오늘 1,500만원을 주고, 나머지 1,500만원은 네가 입사한 후에 주면 된다. 3,000만원은 모두 그 차장에게 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현대제철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도박자금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8. 12.경 당진시 이하 장소불상지에서 위 피해자에게 ‘모든 일이 성사되었는데, 그 차장이 다른 임원도 입사시키는 일에 관여하였다면서 1,000만원을 더 달라고 한다, 먼저 1,500만원을 주고 입사를 하자, 그러면 그 쪽에서 먼저 처음의 약속을 어긴 것이니 우리도 1,000만원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현대제철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1,5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