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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27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6. 12.경 부천시 소사구 소재 송내역 인근 상호불상의 다방에서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전주에게 500만원을 예치해야 한다. 500만원을 보내주면 12억원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D를 통하여 300만원을 교부받고, 2008. 7. 2. 피의자 명의 농협 계좌로 2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7. 9.경 서울 중구 F에 있는 ‘G’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주면 대구에 있는 재건축현장에서 토목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만약 공사를 주지 못하면 1,00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토목공사를 주거나 1,000만원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7. 22.경 서울 중구F에 있는 I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7,000만원을 경비로 지급해주면 300억원이 입금된 은행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은행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계약금 명목으로 700만원을 교부받았다.

4.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8. 9. 30.경 서울 중구 F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강원도 고성군 소재 부동산을 담보로 1,5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 그 전에 담보물권지를 확인하러 고성에 가야하니 출장비조로 40만원을 송금해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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