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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1.10 2012고단2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4.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같은 해 10. 28. 같은 법원에서 상습도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각각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0. 6. 25. 15: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형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내가 E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회사의 인부에게 주어야 할 돈을 도박에 다 써버려 당장 인부 대금을 줄 돈을 필요하다. 돈이 급하니 급전으로 1,500만원을 빌려주면 2개월 안에 1,800만원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의 운영자가 아니어서 인부 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릴 필요가 없고, 금원을 차용한 동기도 도박에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당시 도박으로 1억 8,000만원 상당을 잃어 변제하여야 할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500만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0. 6. 30. 12: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고인의 형 D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그곳에 있던 건축 도면을 보여주면서 “7월 17일 정도면 건축 중인 건물의 준공이 떨어져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 준공이 떨어지기 전에 급히 자금이 필요하니 1,000만원을 빌려 주면 준공이 떨어진 후 대출을 받아 갚겠다. 늦어도 2010. 8. 30.경까지 틀림없이 200만원의 이자와 함께 1,200만원을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E의 운영자가 아니어서 건축 준공을 받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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