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855』 피고인은 2007. 2. 10.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식당’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5~6개월 후에 3,000만원을 받을 것이 있는데 1,500만원을 빌려주면 위 돈을 받아 원금을 갚겠다, 그리고 매월 이자로 15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을 돈이 없었고 달리 가진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도 없었으며,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을 도박개장에 사용할 심산이어서 예상되는 수입이 불분명하였던 터라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교부받고, 같은 달 16.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목으로 500만원을 교부받아 합계 1,500만원을 편취하였다.
『2013고단3387』 피고인은 F, G, H, 성명불상의 속칭 “I 엄마”와 함께 2006. 6. 초순경 대전 동구 하소동 만인산 휴게소에서, 피해자 J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등 재력이 있고, 술에 취하면 도박을 좋아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고 화투패를 조작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모의한 다음, 피고인은 F와 도박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꾸어주는 꽁지 역할, H는 특수렌즈를 착용하고 도박패를 읽는 기술자 등 사기도박에 참여할 바람잡이 도박단 20명을 모집하는 모집책, G은 미인계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술을 먹이고 도박장소로 데려오는 역할, 일명 I 엄마는 창고지기(돈 대신 칩으로 도박을 하면서 칩을 도박하는 사람에게 팔고, 도박을 하는 사람은 돈 대신 칩으로 지불하고 도박이 끝나면 현금으로 바꾸어주는 사람)의 역할을 하여 사기도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