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6 2016나22164
구상금
주문

1. 원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제2조 (가입자유치 등의 위탁) ① 피고는 원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위탁받은 단말기를 자신이 유치한 가입자에게 판매하되, 원고보조참가인이 미리 정한 신청서 양식과 구비서류를 갖춰 각 단말 기를 판매 단가를 적용하여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원고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판매위탁한 단말기에 대한 소유권은 원고보조참가 인에게 있다.

④ 피고는 원고보조참가인과 체결한 ‘부당영업의 유형 및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및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방법으로 단말기 판매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원고보조참가인과 피고는 상대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상대 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별첨 1> 부당영업의 유형 및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제1조 (부당영업 행위의 금지) 피고는 가입자를 유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③ 유치할 가입자의 본인 여부를 신분증을 통해 명확히 확인하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 ④ 가입자가 아닌 대리인에게 위임장, 가입자 인감증명서의 수취 및 가입자 본인의 확인 절차 없이 판매하는 행위 제5조 (계약의 해제ㆍ해지 및 손해배상) ③ 피고의 부당영업행위로 인하여 원고보조참가인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피고는 이 를 배상하여야 한다. 가.

피고(상호: B)는 2011. 7. 25. 원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위탁점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판매위탁점계약’이라 한다). 나.

한편 원고는 2012. 2.경 원고보조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판매위탁점계약에 기하여 발생하는 피고의 원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손해배상 채무를 원고가 보험가입금액 5,000,000원, 보상비율 90%, 보험기간 2012. 2.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