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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7 2015고단20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3. 10. 성남시 분당구 D 주택전시관 3층 E 사무실에서, 친구인 피해자 C에게 “독일 유명 주방도구 수입원인 (주)에스에프씨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가 신세계백화점에 8개, 현대백화점에 5개의 매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13개 매장을 한꺼번에 인수하려고 한다. 내가 7억 원을 낼테니 3억 원을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보증기금 대출금 3억 원을 포함하여 채무가 약 5억 원 정도 있었고, 세금을 내지 못할 정도로 피고인 운영의 (주)F의 재정 상황이 어려워, WMF 국내수입총판권을 가지고 있는 (주)에스에프엔씨인터내셔널로부터 백화점 매장 13개를 인수할 만한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G) 내지 (주)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H)로 같은 날 1,000만 원, 2010. 6. 9.경 8,000만 원, 2010. 7. 7.경 3,000만 원, 2010. 9. 2.경 1,000만 원, 2010. 9. 3.경 500만 원, 2010. 10. 19.경 790만 원, 2010. 11. 22.경 1,000만 원, 2011. 1. 24.경 5,000만 원, 2011. 4. 4.경 99만 원, 2011. 4. 8.경 1,400만 원 등 합계 217,89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등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0.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한국무역센타 내 전시장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운영하는 (주)F라는 회사가 독일 주방용품업체인 ‘WMF’의 국내 총판권자인 (주)에스에프씨인터내셔널로부터 국내백화점에 대한 독점판매권을 부여받았는데, 국내 백화점의 영남권역 독점판매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이 운영의 (주 F는 ‘WMF’의 국내총판권을 가지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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