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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47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류 매장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1. 2016. 2. 26. 1,000만 원, 2016. 3. 2. 1,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6. 2. 중순경 피해자 C에게 “D에서 E 매장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E 본사에 납입할 보증금과 매장 인테리어 비용 등 2,000만 원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 달라. 언니 F 명의로 G에서 H 매장을 운영하였는데 H 본사로부터 받아야 할 수수료 수천만 원이 F의 채권자에 의해 압류되는 바람에 민사소송을 하여 승소하였고, 소송 중 법원에 2억 3,000만 원 상당을 공탁하였는데 2016. 3. 경 공탁금을 찾을 수 있으니 그때 차용금을 변제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 주) 지엔 코로부터 민사소송을 당하여 2014. 9. 경 패소 확정되었고 위 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에 금원을 공탁을 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의 남편 I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로 2016. 2. 26. 1,000만 원, 2016. 3. 2. 1,000만 원을 차용 금 명목으로 송금 받아 합계 2,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2016. 4. 19. 1,000만 원 사기 피고인은 2016. 3. 하순경 위 피해자에게 “ 법원에 공탁된 금원에 대해 다른 채권자가 압류하였다.

압류 권자에게 일부 채무라도 변제해야 압류를 풀고 공탁금을 찾을 수 있으니 1,000만 원을 빌려 주면 압류를 풀고 공탁금을 찾아 변제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법원에 돈을 공탁한 사실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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