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7 2012고단53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피해금 185,0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530] 피고인은 2010. 6. 초순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E 사무실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인 F(49세)에게 “내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독일 G의 건강보조식품인 H, I, J, K 및 이탈리아 L의 의약외용품인 M 등 총 5개 제품에 대한 아시아 판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국내 판매권을 주겠다. 보증금 명목으로 3억 원을 주면 총판 계약을 체결해 주고, 총판계약만 체결하면 위 제품들이 이미 수입이 완료되어 물건이 관세사 창고에 보관되어 있으므로 바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제품을 공급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이 국내 판매권을 주겠다는 위 제품들은 식약청의 수입 허가도 받지 않은 상태였고 제품의 수입도 이루어지지 않아, 피고인이 총판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보증금을 받더라도 바로 위 제품을 공급하여 판매하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총판계약에 따른 보증금 명목으로 2010. 6. 9.경 5,000만 원, 2010. 6. 30.경 5,000만 원, 2010. 10. 1.경 2,500만 원, 2010. 10. 8.경 2,500만 원, 2010. 11. 12.경 3,500만 원 등 5회에 걸쳐 합계 1억 8,500만 원을 주식회사 E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각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2고단1656]

1. 피고인은 2006. 4.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P에게 “독일 Q의 치과용 의료기기에 대한 한국 총판권을 주겠다. 그 대가로 1,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위 독일 Q의 치과용 의료기기는 당시 피고인이 식약청의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받지 않았고 그에 대한 판매권한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 이를 국내에 공급하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