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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4 2013고단44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의 대표이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D 매장에서, 피해자 F에게 “나는 미국과 일본에 본사와 기반을 두고 있는 FTC, WESTERN EDITION, BENNY GOLD 브랜드의 한국에서의 독점 디스트리뷰터 자격을 가지고 있어서 한국내에서는 나만이 이 제품들을 팔 수 있는데, 2,300만원을 주면 당신에게 위 독점판매권한을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브랜드의 한국 독점 디스트리뷰터 자격은 가지고 있었지만, 위 브랜드 본사와 사이에 그 독점판매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 권리는 없었기 때문에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자격이나 능력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사이에 2010. 1. 19.경 위 브랜드 국내판권 등을 양도하는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로부터 2010. 1. 21.경 계약금 100만 원, 2010. 2. 2.경 1,000만 원, 2010. 3. 30.경 600만 원, 2010. 5. 27.경 600만 원 합계 2,300만 원을 판권비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상품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독점판매권뿐만 아니라 국내 거래처 정보 및 피고인이 사업을 발전시켜 오면서 소요된 마케팅 비용, 경영자문 비용 등을 포함하여 2300만원을 받고 피해자에게 독점판매권한 등을 양도하여 준 것이고, 피해자도 본사로부터 독점판매권을 인정받아 2년간 거래를 지속하여 온 것이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가사 독점판매권의 양도가 금지된 것이라 할지라도 피고인과 본사와의 거래약정 당시 이러한 내용이 명시된 바가 없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3. 판 단

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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