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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02 2015고단24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3. 말경 서울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피해자 C에게 “일산에 있는 D 마트와 의정부에 있는 E마트의 수산물 매장을 동업으로 운영을 하자. 당신이 임대차보증금을 책임을 지면, 나는 수산물 매장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동원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와 동업하여 수산물 매장을 운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의 처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로 2014. 4. 16. 1,000만 원, 2014. 4. 17. 2,000만 원, 2014. 5. 21. 500만 원, 2014. 6. 5. 3,000만 원 등 4회에 걸쳐 합계 6,5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피해자 C가 제1항 기재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하였는지 확인해 달라고 하자,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보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4. 10. 20.경 지하철 3호선 대화역 인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피고인이 (주)그린팜마트로부터 위 마트 안에 있는 수산물 매장을 보증금 5,000만 원, 월 임대료 250만 원, 임대차기간은 24개월로 하여 임차한다는 취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출력한 후 계약서의 (주)그린팜마트 기재 부분 옆에 미리 임의로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주)그린팜마트의 법인 도장을 날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주)그린팜마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0. 21.경 위조된 정을 모르는 위 C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주)그린팜마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를 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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