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B,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4. 2. 서울 중구 D건물에 있는 ‘E’ 매장 내에서 피해자들에게, "내가 (주)F의 공동대표이다. (주)F에서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치즈케이크 매장인 'E' D건물 지점에 대하여 6,000만 원의 계약금을 지불하고 매니저계약을 체결하면 월 100만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F의 공동 경영자에 불과하여 단독으로 매니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어 위 매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계약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상환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3,000만 원, 같은 달 20. 3,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H)로 송금받았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6. 3. 경기 양주시 J에 있는 (주)F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내가 (주)F의 단독대표이다. 계약금 6,000만 원을 주면 K건물 내에 있는 E 매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대표 A 명의로 된 매니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주)F의 공동 경영자에 불과하여 단독으로 매니저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고, 피고인 개인 명의로 체결된 매니저계약은 회사에 대하여 유효한 계약이 아니어서 위 매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계약금을 받더라도 개인 채무 상환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4. 3,500만 원, 같은 달 11. 1,000만 원, 같은 달 26. 1,5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L)로 송금 받았다.
다. 피해자 M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31.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O’ 커피숍에서 피해자 M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