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3.19 2015고정208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건물 지하 1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5. 01. 06. 01:47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C노래연습장’에서, 남자 손님들로부터 5만 원을 받고 D, E으로 하여금 위 노래연습장 2번방에 들어가 남자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단속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