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4 2015고정21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B 2층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23. 23:00경 위 노래연습장 1호실 손님으로 찾아온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 2명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 D, E으로 하여금 손님들로부터 각각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