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5.03.27 2015고정24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남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노래연습장업자는 당해 영업장소에서 주류를 판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9. 18. 20:45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 2명으로부터 8만 원을 받고 하이트 맥주 피처 1병, 과일 안주 1접시 등을 판매하였다.

2. 노래연습장업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대부를 고용ㆍ알선하여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의 부탁을 받고 속칭 ‘노래방 도우미’를 불러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1. 2014. 9. 23. 노래연습장 진정업소 내역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