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213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동구 B에서 ‘C노래연습장’이라는 상호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4. 30. 00:3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손님인 D 등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성명불상의 도우미 2명을 불러 위 D 등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한 후 위 D으로부터 20만 원을 받아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