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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15 2014고정1057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는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0. 17. 00:20경 서울 마포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노래연습장에서 2번방에 있던 성명불상의 남자 손님들이 도우미를 불러달라는 요청을 받고 보도방을 운영하는 D을 통해 소개받은 E, F 등으로 하여금 시간당 25,000원을 받고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들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항, 제22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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