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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31 2017고단13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372』 피고인은 2014. 3.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7. 2. 14. 20:15 경 서울 관악구 청룡동에 있는 ‘ 샘 포장마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성동 원 신길 4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번호판 없는 시티 100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위 오토바이를 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운행하였다.

『2017 고단 2760』 피고인은 2014. 3.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4. 1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3.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8. 22. 22:05 경 경남 거제시 장승포동 근처 도로부터 경남 거제시 장승로 98에 있는 장승 포항 여객 터미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4.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거제 경찰서 C 소속 경위 D에게 단속되어 인적 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고, 신분을 숨기기 위하여 위 D에게 친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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