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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7 2017고단38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3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3. 27.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이다.

피고인은 2017. 11. 15. 23:10 경 서울 광진구 자양동 번지 불상 앞 도로부터 서울 광진구 능동로 49에 있는 신양 초등학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처벌규정 도로 교통법 148조의 2 1 항 1호, 44조 1 항 (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53 조, 55조 1 항 3호

1. 집행유예 형법 62조 1 항

1. 사회봉사 등 형법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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