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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2 2018고단2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12.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3. 20.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8. 11. 1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3. 1. 16.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7. 11. 30.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8. 8. 10. 21:57 경 성남시 중원구 B에 있는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광주시 D에 있는 E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및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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