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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3 2015고단79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9. 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2. 6. 02:06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강남 구청 역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논현동 105-7 서울 세관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음주 측정기록 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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