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 관리법위반 자동차는 자동차 소유자 또는 자동차 소유 자로부터 자동차의 운행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 받은 자( 이하 ‘ 자동차 사용자 ’라고 한다) 가 운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9. 21:00 경 창원시 의 창구 B에 있는 C 지하 주차장에서, 소위 ‘ 대 포차량’ 인 D SM7 승용차의 소유자가 아닌 성명 불상 자로부터 위 SM7 승용차를 370만 원에 구입한 뒤, 그 무렵 위 지하 주차장에서부터 대구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5.3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사용자가 아님에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가. 2016. 4. 29. 자 범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2016. 5. 9. 자 범행 피고인은 2016. 5. 9. 13:00 경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경북 대학교 인근 ‘ 대도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복 현로 173에 있는 복 현 화성 타운 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D SM7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자동차등록증 (D) 사본
1. 수사보고 (D 의무보험 가입 여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관리법 제 81조 제 7의 2호, 제 24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