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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6.30 2015고단9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2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6. 22. 18:30 경 충남 서산시 부석면 간월 도리에 있는 간월도 선착장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E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E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22. 18: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 마트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창 리 사거리 쪽에서 간월도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반대편 차로로 유턴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고 유턴을 할 수 있는 도로가 아니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교통 법규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을 하다가 피고인 차량과 같은 방향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F(55 세) 이 운전하던 피해자 G 소유인 H 아우 디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인 차량의 왼쪽 휀 다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 소유인 위 아우 디 승용차를 수리 비 51,298,9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 F을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J의 각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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