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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20 2013고정1970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5.경부터 같은 해

7. 11.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B건물 601호에서 ‘C’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위 업소를 찾아 온 성명불상의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로 11만원을 받아 남자손님을 D 등 성매매 여성과 성교를 하게 하고, 위 11만원 중 성매매 여성에게 6만원을 주고 나머지 5만원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위 기간 동안 남자손님으로부터 성매매 대가 합계 848만원을 받아 성매매 여성에게 그 이익을 분배하고, 나머지 385만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당시 업소 사진

1. 신용카드 단말기 매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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