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354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남구 B 2층에 간이침대와 샤워시설이 설치된 방과 휴게실 등이 설치된 'C'라는 상호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다.

피고인은 2014. 10. 10. 20:20경 위 업소 내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울산 남부 경찰서 D 소속 순경 E으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지급 받고 손님 1명당 9만 원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여종업원인 F를 성매매방으로 들여보내 성매매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10.경부터 위 일시까지 위 업소 내에서 위 업소에 찾아온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 13만 원을 받고 손님을 성매매 방으로 안내한 후 성매매 대금 중 9만 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여종업원을 성매매 방으로 들여보내 손님과 성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6월~1년4월) [선고형의 결정] 성매매알선 행위는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있는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