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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9 2020고단42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B, 8층에 있는 ‘C 안마시술소’의 종업원으로 위 업소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3. 15:47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하여 찾아온 단속 경찰관으로부터 성매매대금 20만 원을 받고 3호실로 안내한 후 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여종업원인 D을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적발보고, 수사보고(단속당시 녹음파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매매범죄 > 01.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나. 성매매 알선 등 > [제1유형] 성매매 알선 등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0월

2. 선고형의 결정 종업원이지만 시각장애인인 업주를 대신하여 수년간 실질적으로 업소를 관리하면서 성매매 영업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같은 범죄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 그 중 두 번은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을 하여 처벌받은 것인 점, 그럼에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업주가 2020. 3.경 업소를 폐업하였고 피고인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면서 최근 식당에 취업한 점 등 정상과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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