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9. 10. 29.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5. 7. 1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0. 8.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5. 4. 17.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8. 10. 11.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7.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3. 12:10경 청주시 청원구 B 피해자 C의 집 앞에 이르러, 그곳 마당에 있던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작은방 창문 방충망을 뜯고 시정되어 있는 유리창문을 깬 후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750,000원 상당의 24K 팔찌 5돈 1개, 24K 반지 2돈 1개, 시가 700,000원 상당의 TISSOT 시계 1개, 20달러 지폐 1장, 5달러 지폐 1장, 태국 지폐 100바트 1장, 태국 지폐 50바트 1장, 태국 지폐 20바트 1장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유리창문, 방충망을 손괴하였고, 상습절도죄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절도죄를 범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피해자) 피해현장 상황 사진, 피의자 범행 전, 후 이동상황 CCTV 캡처사진, 체포현장에서 압수한 피해품 시계 상황 사진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용자검색결과, 수사보고(누범기간 중 범행 및 판결문 첨부) 및 수감조회, 판결문, 수사보고서 동종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