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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도14630 판결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AI 판결요지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8. 18.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3호 는, 방문판매자가 그 명칭 및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방문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방문판매원에게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비용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야 한다.
판시사항

방문판매업자인 피고인이 방문판매원들에게 물품을 자가구매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하였다고 하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에서 금지하는 의무부과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의무를 부과하여야 하는데도,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법무법인 주원 담당변호사 도진석 외 2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소비자유인행위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 등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이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규정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련 규정을 잘못 해석하여 죄형법정주의나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의무부과행위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방문판매업체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방문판매원인 공소외인 등에게 물품의 구매·사용을 권유하고 일정한 판매실적을 올리면 관리직인 과장으로 승급하여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서 자가구매를 유도한 점, 피고인이 공소외인 등의 자가구매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점 등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외인 등 6명에게 사실상 자가구매를 강요하여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재화를 구매하게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8. 18.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3호 에서 금지하는 의무부과행위를 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방문판매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는, 방문판매자가 그 명칭 및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방문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방문판매원에게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비용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이 그 방문판매원인 공소외인 등에게 일정한 판매실적을 올리면 과장으로 승급하여 일정한 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다면서 물품을 자가구매하게 하였다는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이 공소외인 등에게 방문판매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의무를 부과하였다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공소외인 등에게 물품을 구매하게 한 것이 승급을 위한 조건이 아닌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이 된 이후 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의무를 부과한 것인지를 심리한 다음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 등으로 물품을 구매하게 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 방문판매법 시행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인지를 살펴보고 나서 피고인이 방문판매법에서 금지하는 의무부과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였어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심리하지 않은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을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방문판매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에서 금지하는 의무부과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의무부과행위에 의한 방문판매법 위반의 점은 파기되어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이 나머지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전부를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수안(재판장) 양창수 이상훈(주심) 김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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