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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8 2011고단6088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I’라는 상호로 방문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방문판매자등은 가입비ㆍ판매보조물품ㆍ개인할당판매액ㆍ교육비 등 그 명칭 및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방문판매원등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방문판매원등에게 방문판매원등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1인당 연간 2만원) 이상의 비용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런데도 피고인 A는 2010. 9. 초순경 인천 부평구 J역 부근의 K오피스텔 1408호에 있는 위 업체의 인천 주안센터 사무실에서 방문판매원이 되려는 L 등 불특정다수인으로 하여금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으로 44만 원 상당의 M 건강식품을 1병 이상 구매하게 하고, 방문판매원이 지급받은 수당이 120만 공소사실은 52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직권으로 120만 원으로 변경하여 인정한다.

원이 되면 방문판매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 다시 M 건강식품을 1병 이상 구매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N의 법정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O의 법정진술기재

1. 제5회 공판조서 중 증인 P, Q의 각 법정진술기재

1. 제6회 공판조서 중 증인 R, S의 각 법정진술기재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L, T의 각 법정진술기재

1. 제10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법정진술기재

1. 판매촉진 장려금 지급규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 제2호(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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