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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10.09 2012고정105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방문판매자 등은 가입비ㆍ판매보조물품ㆍ개인할당 판매액ㆍ교육비 등 그 명칭 및 형태여하를 불문하고 방문판매원 등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방문판매원 등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 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비용 그밖의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2010. 8.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창원사무실 등지에서 방문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별지 범죄일람표의 판매원 E 등에게 위 회사의 판매원이 되기 위해서는 위 회사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구매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천연식이유황인 MSM96정, 오삼장식품류등 14~15만 상당의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방문판매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히 구매한 물품 구매대금 이상인 14~15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도록 하여 방문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개인할당 판매액 명목으로 물품구입 의무를 부과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 등을 수입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4.경부터 2010. 8.경까지 창원시 의창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창원사무실 등지에서 인가,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위 회사에서는 천연유황이 함유된 건강식품 등을 판매하여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1구좌 14만원을 투자하면 투자 후 그 다음 주나 약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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