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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01 2014고단7138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방문판매자 등은 방문판매원 등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 등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방문판매원 등 또는 방문판매원 등이 되려는 자에게 가입비, 판매 보조물품, 개인 할당 판매액, 교육비 등 그 명칭이나 형태와 상관없이 대통령이 정하는 수준인 3만 원을 초과하는 비용 또는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6.경 안양시 동안구 D, 2층에 있는 ‘E’에서 화장품을 판매할 방문판매원이 되려는 F에게 “방문판매원이 되면 50% 할인된 가격으로 화장품을 공급하고, 산하로 다른 방문판매원 2명을 모집할 때마다 50만 원을 지급하겠다.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1인당 150만 원 상당의 화장품을 구매해야 한다.”라고 말하고서 화장품 1세트를 150만 원에 판매하여 방문판매원으로 가입시켜 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1. 25.경부터 2014. 2. 24.경까지 295명으로부터 합계 676,5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구매하게 하는 등 방문판매원이 되려는 자에게 의무를 지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할부금융약정서, 수사보고신청서, 수사보고일람표, 수사보고접수명세표 등

1. 판시 전과 :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 제2호, 제11조 제1항 제3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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