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2.06.14 2012고정275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방문판매자인 주식회사 C 광주수완지사 지사장이다.

방문판매자는 방문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방문판매원에게 가입비ㆍ판매보조물품ㆍ개인 할당판매액ㆍ교육비 등 그 명칭 및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부담을 지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3. 29.경 광주 동구 D건물 3층에 있는 주식회사 C 광주수완지사 사무실에서 방문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E에게 “입사를 하게 되면 매월 지원금으로 15만 원을 지급한다, 고객에게 제품설명을 할 수 있으려면 먼저 기기를 사용해 봐야 하므로 시가 300만 원 상당의 F 기기 1세트(F 기기, 홍삼 등 식품, 화장품 등)를 줄 것이며, 대금은 매월 지원금 15만 원으로 대체한다.”고 설명하여 E에게 2011. 4. 4.경 시가 300만 원 상당의 F 기기 1세트를 구매하게 하여 방문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제품 구입 명목으로 금품을 부담지게 하였다.

2. 판단

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8. 18.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3호는, 방문판매자가 그 명칭 및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방문판매원이 되고자 하는 자 또는 방문판매원에게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준 이상의 비용 그 밖의 금품을 징수하거나 재화 등을 구매하게 하는 등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방문판매원이 되기 위한 조건 또는 방문판매원의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야 한다.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1.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