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동네 선후배지간으로 분실된 휴대전화기를 구입하여 이를 다시 되파는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인터넷 E 카페 게시판에 『연체, 습득, 보험, 분실 스마트폰 다 삽니다. 서울, 경기, 일산, 분당, 인천 1시간 내 방문. 부재시 지역 및 기종 문자 남겨주세요. F』이라는 글을 게시하고 성명불상자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면 피고인 B에게 연락하고, 피고인 B이 G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고인 A와 함께 판매자를 만나러 가기로 공모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2013. 5. 25.경 의정부시 H에 있는 I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J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분실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S3 휴대전화기 1대를 그것이 장물인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7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3. 5. 29. 03:00경 수원시 권선구 K아파트 정문 앞에서 L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분실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3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3. 6. 7. 18:30경 부천시 원미구 중동에 있는 현대백화점 앞 도로에서 M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분실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800,000원 상당의 아이폰5 휴대전화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40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3. 6. 15. 15:00경 인천시 서구 N에 있는 ‘O’ 앞 도로에서 P으로부터 그가 습득한 분실물인 피해자 성명불상자 소유인 시가 1,000,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 휴대전화기 1대를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