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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17 2015고정75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주교도소 의료과에 근무하는 간호사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에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간호사는 진료보조의 업무만을 수행한다.

피고인은 2014. 10. 중순경 위 교도소 내 의료과 처치실 등에서 의사의 진료와 처방 없이 전주교도소 분류과 직원인 B에게 독감 예방백신을 접종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교도소 직원 20명에게 독감 예방백신 주사를 투여하여 진료보조의 의무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F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전력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예방접종을 받기 위하여 따로 시간을 낼 여유가 없는 교도소 직원들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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