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1.25 2017고정22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사로서, 화성시 B 2층에 있는 C의원의 원장이다. 가.

의료법위반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12.경 위 C의원에서, 그곳에 찾아온 손님인 D가 독감 예방접종을 목적으로 진료하였음에도 ‘상세 불명의 급성 인두염’ 상병으로 진료기록부에 진료 내역을 거짓으로 작성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진료기록부에 진료내역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나. 사기 피고인은 2013. 11. 12.경 위 C의원에서, 위와 같이 D에 대하여 작성된 허위 진료기록부를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요양 급여비용으로 9,290원을 부당하게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1. 8.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2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3,683,82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거나 피해자 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독감 백신을 접종하기 전에 환자들을 상대로 열이 있는지를 포함하여 감기 증상에 관하여 진료를 하였고, 독감 백신 접종 후에 고열이 날 수 있어 예방적으로 해열제를 처방하고자 진료기록부에 상병명을 ‘상세 불명의 급성 인두염’으로 진료내역을 작성하였을 뿐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