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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1.12 2020고단76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8. 7. 3.경 지방시설서기관으로서 C 보건소장 직무대리로 발령받고, 2018. 12. 19.경부터 현재까지 C보건소장으로 재직하면서 C보건소 업무를 총괄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간호사 자격을 가지고 C보건소 보건행정과 소속 직원으로서 보건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런데도 피고인 A은 2019. 10. 18.경 C보건소 간부회의에서 2019. 10. 21. 오전 경 C장 D 등 C청 고위공무원 4명에 대하여 C청 시장 집무실 등지에서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지시하였고, 예방접종 업무 담당 부서인 C보건소 질병예방과 과장인 E은 C보건소 보건행정과장인 F에게 예방접종 인력 지원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F는 2019. 10. 21. 08:30경 보건행정과 계장인 G과 보건행정과 소속 간호사인 피고인 B에게 C청을 찾아가 C장 등에게 독감백신을 접종해줄 것을 지시하였고, 피고인 B는 같은 날 09:00경 C보건소 보건행정과 사무실에서 독감 백신4개 및 예진표 등이 들어있는 아이스박스 1개를 수령하였다.

피고인들은 같은 날 09:30경 H, C청 8층에 있는 부시장실 내 면담실에서 C 부시장인 I, C 행정국장인 J, C 행정지원과장인 K을 상대로 위와 같이 반출한 독감 백신을 접종하였고, 계속하여 피고인들은 C장 집무실로 이동하여 그곳에서 C장인 D을 상대로 위와 같이 반출한 독감 백신을 접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L, M, N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K, J, G,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예방접종예진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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