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창원시 진해구 D에 있는 E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고, 피고인 B, C는 위 병원의 비만클리닉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는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4. 5.경부터 2018. 6.경까지 위 병원에서 운영하는 비만클리닉에서 복부와 등 부위 등에 지방제거를 원하는 환자들을 상대로, 피고인 A은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B에게 ‘메조테라피’ 및 ‘카복시테라피’ 시술을 지시하고, 피고인 B는 메조테라피주사, 카복시테라피주사를 환자들의 복부 등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C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8. 7.경 위 병원에서 운영하는 비만클리닉에서 복부와 등 부위 등에 지방제거를 원하는 환자들을 상대로, 피고인 A은 간호조무사인 피고인 C에게 ‘메조테라피’ 및 ‘카복시테라피’ 시술을 지시하고, 피고인 C는 메조테라피주사, 카복시테라피주사를 환자들의 복부 등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G의 진술기재
1. 검증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시술기록지
1. 수사보고(의원신고필증 및 의료자격증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구 의료법(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