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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10.11 2013노25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처벌할 수 없거나 형이 감경되어야 함에도 제1심이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지적장애를 가진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타인의 법당, 노래방, 주거에 침입하여 돈과 담배를 훔쳤고, 피해자들로부터 들키자 ‘날이 추워 들어왔다, 화장실을 갔다 왔다.’라는 등의 변명을 하면서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등 범행경위, 범행방법,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정신지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 또는 미약한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 D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G의 피해가 그리 무겁지 아니하며, 절취한 담배는 피해자 K에게 가환부된 점, 피고인은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점 등의 유리한 양형요소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범행으로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고, 나아가 2007. 4. 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단기 1년, 장기 1년 6월, 2008. 11.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2011. 8.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각 선고받고, 2012. 11. 6.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5개월이 채 지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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