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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6.26 2012고단614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 미등록대부업자는 2011. 10. 25.까지는 연 40%를, 2011. 10. 26.부터는 연 30%를 각 초과하여 이자를 받을 수 없다.

『2012고단614』

1.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8. 9. 부산광역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대리운전기사로 일하는 D에게 150만원을 대부해주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 매일 3만원씩 60일 동안 상환 받아 제한이율을 초과하는 연 225.7%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포함하여 2009. 12. 15.경부터 2012.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32회에 걸쳐 D 등 15명으로부터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수수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2. 1. 29. 18:0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F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F(여, 27세)가 3일간 일수금이 연체되자 위 주거지에 찾아가 “일수를 잘못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너 엄마한테 갚으라고 요구할 것이고, 사창가에 팔려갈 수도 있다 잘 갚아라”라는 등으로 험악한 인상을 쓰면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18. 19:00경 위 F의 주거지에서, F가 일수를 연체시키자 찾아가 “인내심 테스트 하지마라. 욕 나올라고 한다 씹할. 사창가에 팔아 버릴까”라는 등으로 험악한 인상을 쓰고 마치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협박하여 채권 추심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3. 7. 23:00경 F에게 전화하여"일수 밀렸다.

알바비 3만원 줄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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