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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08 2018고단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7. 대전 고등법원에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알선 영업행위 등)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7. 3. 2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7. 11.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7.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홍성 지역 폭력조직인 ‘ 홍성 식구 파 ’에서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홍성 지역 청소년들 사이에서 몸에 문신을 새긴 채 폭력을 행사하고 다니는 일진으로 잘 알려 져 있던 점을 이용하여, 덩치가 크고 얼굴이 험악하며 몸에 문신을 하고 있는 B, C와 함께 문신이 잘 드러나는 옷을 입은 채 동네 친구나 후배 등을 찾아가 험악한 인상을 지으며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마치 위해를 가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한 다음 이를 건네 받아 갈취하기로 모의하였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B, C와 함께 2015. 11. 6. 15:30 경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F 병원 주차장에서 동네 친구인 피해자 D(19 세) 을 불러낸 후 험악한 인상을 지으며 피해자에게 “ 목돈이 필요하니 네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해 달라, 너한테 피해 가 가지 않는다 ”라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7:00 경 충남 홍성군 G에 있는 H 대리점에서 시가 합계 1,878,800원 상당의 갤 럭 시 S6 엣 지 플러스 32 기가 휴대폰 2대를 개통하도록 한 다음 이를 건네 받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동으로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가. 2015. 11. 11. 자 범행 피고인은 C와 함께 2015. 11. 11. 14:00 경 충남 홍성군에 있는 홍 천문화마을 1차 앞에서 동네 친구인 피해자 I(19 세) 을 불러낸 다음 험악한 인상을 지으며 “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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