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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29 2017가합404722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20,5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5.부터 2018. 5.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0. 11. 2. C 토미 14톤 윙바디 화물차 1대(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고 한다)를 1억 2,000만 원에 매수한 뒤, 그 무렵 지입차주로서 이 사건 화물차를 D 주식회사(이하 ‘D’라고 한다)에 지입하고 D로부터 운송사업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11. 8. ‘D’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0. 11. 10.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D 명의로 소유권 신규등록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10. E를 운전기사로 고용하면서 E와 사이에 이 사건 화물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사운영약정’을 체결하였다.

제1조(목적) D와의 위수탁계약에 의해 원고가 출고한 이 사건 차량의 운영 및 근로관계 설정에 대해 E는 원고와 다음과 같이 약정계약서를 체결한다.

제3조(책임) ① E는 계약기간(75개월) 중 원고에게 6년간 매일 150만 원을 지급한다.

② E는 원고의 차량구입(할부금 및 공과금 등) 및 개인사업자등록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비용(운영비, 세금 및 보험 비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④ D는 E의 유고로 발생하는 차량운행의 차질에 대해 운전기사 교체 등의 책임을 진다.

제4조(근로조건) ① 원고는 E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 4대보험에 가입하여 준다.

② E는 제3조 ①항과 ②항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한 수익을 이익금으로 한다.

제6조(계약의 종료) ① E는 할부기간(75개월)이 지난 후 D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이 사건 차량의 실제 소유자가 된다.

다. 그 후 원고, D 및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 사이의 합의에 따라, 원고는 2012. 8. 6. F와 사이에 지입차주로서 이 사건 화물차를 F에 지입하고 F로부터 운송사업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는 내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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