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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2.11 2013고단7316
권리행사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316] 피고인은 주식회사 D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회사의 운영이 어려워지자, 위 회사 소유의 ‘한국쓰리축 14톤 윙바디’ 화물차 17대가 캐피탈 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상태이어서 이를 정상적으로 매각하지 않는다면 근저당권자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위 화물차 17대를 속칭 ‘대포차’ 유통업자인 불상자에게 매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4. 18.경 천안시에 있는 천안-논산간 고속도로 남천안 톨게이트에서,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의 목적(채권최고액 1억 2,630만원)이 되어 있는 피고인 회사 소유의 E 한국쓰리축 14톤 윙바디 화물차 1대를 차량이전서류와 함께 2,500만 원에 불상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위 화물차를 은닉하여 근저당권자인 위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4. 2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의 근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회사 소유의 화물차 17대를 불상자에게 인도하는 방법으로 은닉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채권최고액 합계 2,137,26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013고단7675] 피고인은 2013. 8. 10. 22:50경 자동차 운전면허없이, 혈중알콜농도 0.1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북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에 있는 메들리 노래방 앞 도로에서 같은 리에 있는 중앙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0미터 구간에서 F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31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H, I, J, K, L, M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G, N, O, P, Q, R, S, T, U, V, W, K, J, M, L, X,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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