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12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209』

1. 피고인은 2010. 3. 3. 경남 양산시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소유 G 현대14톤 장축 화물차를 양수함에 있어 대금 5,000만원 중 계약금으로 1,500만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잔금 3,500만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동양캐피탈에 대한 차량구입대금 할부금을 승계하여 매월 130만원씩 26개월 동안 분할 납부하기로 약속하여, 이를 신뢰한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화물차를 인도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8,200만원에 이르고 신용카드 사용대금 연체로 인해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있어 위 할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고, 피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을 하여 월급을 받더라도 이를 생활비나 유흥비 기타 피고인의 개인용도에 우선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차량대금을 지급할 의사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만원 상당인 화물차를 인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3. 18.경 경남 양산시 H에 있는 I 내에서, 사실은 위 제1항 기재와 같은 사정으로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아들 용돈이 필요하니 500,000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변제를 해주겠다”고 하여 50만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현금을 교부송금받거나 피해자의 복지카드를 사용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24,260,892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014고정2847』

3. 피고인 A은 피해자 E으로부터 G 14톤 윙바디 화물차량을 매입하여 이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2010. 3. 3.경 경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