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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2 2016가합10671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인정사실

이 사건 지입계약 원고는 2010. 11. 2. 별지 목록 기재 2010년식 토미 14톤 윙바디 화물차 1대(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를 1억 2,000만 원에 매수한 뒤, 그 무렵 지입차주로서 이 사건 화물차를 한통화물차량관리 주식회사에 지입하고 운송사업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지입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0. 11. 8. ‘C’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한 뒤 2010. 11. 10. 이 사건 화물차를 한통화물차량관리 주식회사 명의로 등록 하였다.

그 후 원고, 한통자산관리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강동물류 사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지입계약의 당사자가 한통자산관리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강동물류로 변경하되었다.

이에 주식회사 강동물류는 2012. 8. 6.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고, 2012. 8. 7. 이 사건 화물차의 번호를 ‘D’에서 ‘E’로 변경하였다.

원고는 2012. 8. 7. 사업자등록 상호를 ‘F’로 변경하였다.

이 사건 기사운영약정 제1조(목적) C와의 위수탁계약에 의해 원고가 출고한 이 사건 화물차의 운영 및 근로관계설정에 대해 G는 원고와 다음과 같이 약정계약서를 체결한다.

제3조(책임) ① G는 계약기간(75개월) 중 원고에게 6년간 매월 150만 원을 지급한다.

② G는 원고의 차량구입(할부금 및 공과금 등) 및 개인사업자등록에 따라 발생하는 제반 비용(운영비, 세금 및 보험비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④ C는 G의 차량운행의 차질에 대해 운전기사 교체 등의 책임을 진다.

제6조(계약의 종료) ① G는 할부기간(75개월)이 지난 후 C와의 근로관계가 종료되며 이 사건 화물차의 실제 소유자가 된다.

원고는 2010. 11. 10. G를 운전기사로 고용하면서 G와 사이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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