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9.21 2016고정648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누구든지 전자 충격 기를 소지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2년 김해시 B에 있는 창고에서 전자 충격 기( 명칭: J911) 1개를 습득한 후 2016. 2. 25.까지 소 지하였다.
2. 누구든지 전자 충격 기를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판매 목적으로 광고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2. 22. 18:17 경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제 1 항 기재 전자 충격 기( 명칭: J911 )를 판매한다는 글을 게재함으로써 판매할 목적으로 광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무허가 소지의 점, 벌금형 선택), 총포 ㆍ 도검 ㆍ 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72조 제 1호, 제 8 조( 판매 목적 광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