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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8.12 2019고단3120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38세)과 2019. 10. 말경부터 교제를 해온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17:25경 천안시 서북구 C주택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말다툼을 하던 중 집을 나가려 하는 피해자를 제지하며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22cm)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의 왼쪽 팔 부위를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압수목록, 사건현장 및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폭행하여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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