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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7.24 2020고단44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1. 17. 03:20경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C건물 D호에서, 동거 중이던 피해자 B(여, 37세)과 이사 및 금전 문제 등으로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위험한 물건인 미니 가습기를 집어 던져 맞추고, 피해자를 발로 차고,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봉을 휘둘러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이마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으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여, 36세)로부터 위 1항 기재와 같이 폭행당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휘둘러 피해자의 양쪽 옆구리 부위를 베고, 피해자의 등, 어깨 부위를 입으로 깨무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에 피가 나게 하는 등으로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B에 대하여)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B에 대하여) 현장 및 피해부위 촬영사진 수사보고(위험한 물건 여부 검토) 피고인 B의 유죄 이유 ‘배 부위가 칼로 긁힌 상처가 있는데, 피고인 B이 싱크대에 있던 칼을 휘둘러 긁히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칼로 몸에 베인 것이 자세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뜨거운 느낌이 났던 것이 기억나고, 정신을 조금 차렸을 때 옷에 피가 묻어 있어 벗어두었다.’, ‘칼에 베인 다리와 등 부위 상처는 꼬맸다.’는 취지의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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